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허가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중지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심한 상지기능 장애와 심하지 않은 하지기능 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정된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시설공단에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A씨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보행상의 장애인이면서 팔·다리 기능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을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A씨의 경우 하지기능 장애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보행상 장애가 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A씨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이 맞고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장애인콜택시 허용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지만 한정된 택시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배차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정당성은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반드시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해석하기보다 부위와 무관하게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어느 부위의 장애이든 그 정도가 심하고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면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교통약자법 입법 취지에도 맞는다"고 판시했다.
국고로 귀속되는 세입금 약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간 큰 검찰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 형사4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서산지청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8개월간, 반환해야 할 과오납금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본인 가족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수법으로 39억9600만원의 국고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벌금 등 세입금이 납부되면 이를 한국은행에 귀속시키는데, 잘못 납부된 세입금에 대해 납부자가 반환 신청을 하면 이를 돌려준다.관련 업무를 했던 A씨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상에 마치 과·오납된 벌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한 뒤 이 돈을 빼돌려왔던 것으로 조사된 것.검찰 관계자는 "A씨의 차명재산 등을 추적해 추징보전 청구했다"면서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복역한 50대가 출소 10개월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30일 부산 북구 금곡동 거주지에서 알고 지내던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2004년 말다툼 끝에 노점상 업주를 살해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는 2022년 5월 가석방됐고, 2024년 11월 형 집행이 종료됐다.A씨는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징역 20년의 형 집행이 종료된 지 10개월 만에 재차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후 흉기에 묻은 혈흔을 씻어 범행을 은폐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회피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의대 모집 인원 확대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제로 가장 수혜를 보는 곳은 제주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역인재 전형이 있는 고등학교에서 지역의사제 전형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고교 1곳당 의대 진학 가능 인원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12일 종로학원이 지역의사제 적용을 받는 전국 고등학교 1112개교를 분석한 결과, 이 제도 도입으로 지방 소재 의대 합격이 가장 유리해지는 지역은 제주로 파악됐다. 제주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제주대는 2026학년도 기준 22개 고교를 대상으로 지역인재 전형에서 의대생 21명을 선발했다. 2028~2031학년도에는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매년 35명을 추가 선발해 총 56명을 뽑을 수 있다. 고등학교 1곳당 평균 1.0명만 가능했던 의대 진학을 2.5명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다만 2028∼2031학년도(매년 613명)와는 달리 올해에는 증원 규모가 490명밖에 되지 않아 이보다는 적은 수의 학생이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의대에 입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강원은 고교 1곳당 평균 의대생 선발 인원이 1.1명에서 2.0명으로 0.9명 증가해 제주에 이어 두 번째 수혜지로 꼽혔다. 그다음이 충청(1.3명→2.1명), 대구·경북(1.2명→1.7명), 호남(1.5명→2.0명), 부산·울산·경남(1.1명→1.5명), 경인(0명→0.3명) 순이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라 지역별 유불리가 현재보다 커졌다"면서 "그 정도에 따라 각 대학 합격선 등락 폭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