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소에 IRA 보조금…까다로운 기준 논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에너지 업계 투자 위축 우려
풍력·태양광 전기만 써야 하고
시간 단위로 전력 사용 입증해야
사실상 환경단체 편 들어줘
기업 "사업 접을 판" 강력 반발
'IRA 설계자' 맨친 의원도 비판
풍력·태양광 전기만 써야 하고
시간 단위로 전력 사용 입증해야
사실상 환경단체 편 들어줘
기업 "사업 접을 판" 강력 반발
'IRA 설계자' 맨친 의원도 비판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청정 수소 생산 보조금 지급의 세부 기준을 1년여 만에 공개했다. 하지만 에너지업계는 “예상보다 엄격한 기준”이라며 반발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2일 “미국 내에서 청정 수소를 생산할 경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당 0.6달러에서 3달러의 세액공제 혜택(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IRA로 도입된 청정 수소 생산 ㎏당 최대 3달러 세액공제 혜택을 4단계로 ‘차등화’한 게 핵심 내용이다. 이날 발표된 세부 지침은 향후 60일간 업계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 지침에 따라 수소 생산업체가 가장 큰 규모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원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해당 재생에너지의 발전시설은 가동한 지 3년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또 수소 생산업체들은 2028년부터 친환경 전력 사용을 ‘시간 단위’로 입증해야 한다.
미국 재무부는 그간 업계 안팎에서 논란이 된 청정 수소의 범위를 대폭 좁혔다. 환경단체 등은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물을 전기분해해 얻은 그린수소만 엄밀하게 청정 수소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에너지업계는 블루수소(천연가스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해 만드는 수소), 핑크수소(원자력발전 전기로 만든 수소) 등을 다양하게 인정해줘야만 태동기 수소산업의 기반을 키울 수 있다고 맞섰다.
결국 미 재무부가 내놓은 세부 지침은 차등화 전략을 통해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다. 그린수소만 ㎏당 최대 3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됐다는 점에서다. 제이슨 그루멧 미 청정전력협회(ACP) 최고경영자(CEO)는 “시간별 매칭 규정 등은 대다수 기업이 수소 생산에 투자할 엄두조차 못 내게 하는 치명적인 결함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IRA 보조금 도입에 환호한 에너지업계는 보조금 지급 기준이 예상보다 엄격해진 것에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다. IRA 초기 설계자인 조 맨친 상원의원(민주당)은 “정부가 태양광, 풍력 외에 다른 에너지원은 모두 죄악시하는 극좌 환경단체의 근시안적 목표에 순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은 미국이 IRA를 통해 수소 생산 등 친환경 기술 분야에 막대한 혜택을 준다는 소식에 미국행 투자를 발표한 것”이라며 깐깐해진 세부 규칙에 이들 기업이 투자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핑크수소에 대해 일부 판단을 유보한 것도 업계 불만을 사고 있다. 원전업계에서는 신규 원자로를 짓는 데 수년이 걸리는 만큼 기존 원자로 전력으로 만들어진 수소를 청정 수소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일리노이주에서 수소 생산 시설을 건설 중인 미국 최대 원자력발전 사업자 컨스텔레이션은 성명을 통해 “세부 지침이 확정되면 미국은 기존 원전을 현명하게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고, 탈탄소화를 가속화하는 정책을 펴는 중국과 유럽 등에 수소 및 탈탄소화 리더십을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미국 재무부는 지난 22일 “미국 내에서 청정 수소를 생산할 경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당 0.6달러에서 3달러의 세액공제 혜택(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IRA로 도입된 청정 수소 생산 ㎏당 최대 3달러 세액공제 혜택을 4단계로 ‘차등화’한 게 핵심 내용이다. 이날 발표된 세부 지침은 향후 60일간 업계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 지침에 따라 수소 생산업체가 가장 큰 규모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원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해당 재생에너지의 발전시설은 가동한 지 3년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또 수소 생산업체들은 2028년부터 친환경 전력 사용을 ‘시간 단위’로 입증해야 한다.
미국 재무부는 그간 업계 안팎에서 논란이 된 청정 수소의 범위를 대폭 좁혔다. 환경단체 등은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물을 전기분해해 얻은 그린수소만 엄밀하게 청정 수소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에너지업계는 블루수소(천연가스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해 만드는 수소), 핑크수소(원자력발전 전기로 만든 수소) 등을 다양하게 인정해줘야만 태동기 수소산업의 기반을 키울 수 있다고 맞섰다.
결국 미 재무부가 내놓은 세부 지침은 차등화 전략을 통해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다. 그린수소만 ㎏당 최대 3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됐다는 점에서다. 제이슨 그루멧 미 청정전력협회(ACP) 최고경영자(CEO)는 “시간별 매칭 규정 등은 대다수 기업이 수소 생산에 투자할 엄두조차 못 내게 하는 치명적인 결함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IRA 보조금 도입에 환호한 에너지업계는 보조금 지급 기준이 예상보다 엄격해진 것에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다. IRA 초기 설계자인 조 맨친 상원의원(민주당)은 “정부가 태양광, 풍력 외에 다른 에너지원은 모두 죄악시하는 극좌 환경단체의 근시안적 목표에 순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은 미국이 IRA를 통해 수소 생산 등 친환경 기술 분야에 막대한 혜택을 준다는 소식에 미국행 투자를 발표한 것”이라며 깐깐해진 세부 규칙에 이들 기업이 투자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핑크수소에 대해 일부 판단을 유보한 것도 업계 불만을 사고 있다. 원전업계에서는 신규 원자로를 짓는 데 수년이 걸리는 만큼 기존 원자로 전력으로 만들어진 수소를 청정 수소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일리노이주에서 수소 생산 시설을 건설 중인 미국 최대 원자력발전 사업자 컨스텔레이션은 성명을 통해 “세부 지침이 확정되면 미국은 기존 원전을 현명하게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고, 탈탄소화를 가속화하는 정책을 펴는 중국과 유럽 등에 수소 및 탈탄소화 리더십을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