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배당기준일 변경에 속속 동참하면서 고배당으로 알려진 증권업종의 올 연말 배당락 강도가 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증권사 가운데 배당기준일을 변경한 곳은 미래에셋증권을 포함해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부국증권, DB금융투자 등이다.

'고배당' 증권주, 올해 연말 배당락 없다?…기준일 속속 변경
이들 증권사는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 결의로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말이 아니라 이사회가 정한 배당 기준일에 해당 증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2023년 회계 연도의 결산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아직 이사회 전이어서 정확한 배당 기준일은 미정이지만, 통상 이사회가 2월에 열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2∼4월께 주식을 보유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배당액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증권사가 배당 기준일을 내년 이사회 이후로 변경하면서 연말이면 매수 마감일 이후 발생하던 배당락 강도도 올해는 예년보다 세지 않을 것으로 증권가는 예상하고 있다.

올해 배당락일은 오는 27일이다.

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 기준일 변경에 따라 과거와 달리 연말·연초 배당락에 따른 금융주 주가 변동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오히려 "2024년부터는 배당주 투자 시기도 10∼12월에서 2∼4월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조창민 유안타증권 연구원도 "배당락일이 분산되며 증시 변동성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상장사별로 배당 기준일이 다르고, 배당 기준일을 변경하지 않은 증권사도 있어 배당을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공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확인하려면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관심 종목의 '기타경영사항' 및 '현금·현물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의 공시 여부를 찾으면 된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 배당 관련 정관을 변경한 기업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올해 연말은 기존의 절차와 변경된 절차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혼재된 상태"라며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관을 바꾼 기업들은 대부분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으로 안내가 나갔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시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정관과 주주 총회 결과, 공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