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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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네 주민이 만취하자 성추행하고 이를 촬영했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웃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 70대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로 이들은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2021년 9월 저녁 동네 주민인 70대 여성 C씨와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C씨가 만취해 바닥에 눕자, A씨는 C씨 옷 일부를 벗겨 신체를 만지고, B씨는 이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또 다른 동네 주민에게 C씨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거짓 소문을 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과거 벌금형 외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검사가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 A씨는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