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내주겠다" 설득…수사 혼선에 성매매알선은 공소시효 넘겨
"대신 조사받아줘" 성매매 적발에 친구 등 떠민 업주 징역 1년
성매매 업소 운영이 적발되자 친구를 대신 경찰서에 출석시킨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 등지에서 오피스텔을 이용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7년 7월 경찰에 단속됐다.

그는 이미 같은 해 2월 한 차례 단속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동종 범행이 적발돼 수감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자 A씨는 친구 B씨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그는 B씨에게 전화해 "나는 이번에 잘못되면 구속이 될 수도 있으니 네가 업주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겠다"고 설득했다.

B씨는 바로 A씨의 영업용 휴대전화로 경찰관에게 전화해 자신의 신분을 밝혔고, 총 네 차례 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며 A씨의 존재를 숨기려 노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소는 A씨의 소개로 100만원에 인수했으며, 사이트에 본인이 직접 광고하고 업소 여성도 직접 면접을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의 진술이 조사 때마다 조금씩 달라진다거나,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시점이 단속 이후인 점 등 모순점이 들통나 꼬리를 잡혔다.

그러나 B씨가 대신 수사받는 사이 형사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탓에 성매매알선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A씨는 이 죄로는 처벌을 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수사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했다"며 "뒤늦게나마 A씨가 범행을 인정한다고 했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