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국가전력망 적기건설에 역량집중…주민과 소통 통해 지원·보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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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전기화(electrification), 디지털화 및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에너지 이슈가 대두되면서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미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전력인프라 확충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이다. 한국 역시 전기화와 반도체·바이오와 같은 첨단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가 늘면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 등으로 대규모 전력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전력이 전력망 구축을 전담하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취임 이후 첫 현장경영 행보로 ‘동해안-수도권 HVDC(초고압직류송전) 사업’의 주요 현장을 방문할 만큼 전력망 적기 건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당시 김 사장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는 국가의 산업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전력망인 만큼 적기 건설을 위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한전도 과거 일방적인 추진 방식을 탈피해 주민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보상과 지원 사업을 강구할 계획인 만큼,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대승적인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한전의 노력과 함께 이해관계자 간 복잡하게 얽힌 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건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 시행자(한전)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난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른 국가처럼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정부 주도의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최근 발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이 같은 인식에서 등장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확충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확충위원회는 갈등·분쟁 조정 및 중재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갖는다. 건설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건설사업 전체 단계에서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 이후 별도 인허가 승인이 필요 없도록 ‘타 법률의 인허가 의제사항’을 대폭 확대한다. 전력망 건설의 주요 걸림돌인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소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현행 대비 차별화된 보상·지원 방안을 마련해 실행력을 담보하도록 했다.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해 해외에서도 이를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하고 특례법 제정, 보상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인허가는 물론 토지확보, 보상, 민원 등을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기존 고속도로나 철도 등의 입지에 전력망을 구축하면서 인프라 구축 사업과 연계를 통한 갈등예방에 나서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전은 이를 기폭제 삼아 전력망 적기건설에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전력이 전력망 구축을 전담하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취임 이후 첫 현장경영 행보로 ‘동해안-수도권 HVDC(초고압직류송전) 사업’의 주요 현장을 방문할 만큼 전력망 적기 건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당시 김 사장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는 국가의 산업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전력망인 만큼 적기 건설을 위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한전도 과거 일방적인 추진 방식을 탈피해 주민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보상과 지원 사업을 강구할 계획인 만큼,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대승적인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한전의 노력과 함께 이해관계자 간 복잡하게 얽힌 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건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 시행자(한전)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난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른 국가처럼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정부 주도의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최근 발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이 같은 인식에서 등장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확충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확충위원회는 갈등·분쟁 조정 및 중재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갖는다. 건설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건설사업 전체 단계에서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 이후 별도 인허가 승인이 필요 없도록 ‘타 법률의 인허가 의제사항’을 대폭 확대한다. 전력망 건설의 주요 걸림돌인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소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현행 대비 차별화된 보상·지원 방안을 마련해 실행력을 담보하도록 했다.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해 해외에서도 이를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하고 특례법 제정, 보상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인허가는 물론 토지확보, 보상, 민원 등을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기존 고속도로나 철도 등의 입지에 전력망을 구축하면서 인프라 구축 사업과 연계를 통한 갈등예방에 나서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전은 이를 기폭제 삼아 전력망 적기건설에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