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bhc치킨
사진=bhc치킨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데 대해 과징금 3억5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A 가맹점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했다는 사유로 2019년 4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A 가맹점주가 신청한 가맹점주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0년 10월 뚜렷한 해지사유가 없었지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같은해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bhc가 가처분 취소 결정을 이유로 A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항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소 사유도 2019년 가맹계약 해지의 적법성과는 무관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A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bhc가 가맹점주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상품 가격 결정 권한을 박탈한 가격 구속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표적인 국민 배달음식이자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해당하는 치킨업계에 종사하는 다수의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