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걸렸는데 남편 불륜"…최성희 씨 괴롭힌 상간녀,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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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 4기 투병 중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됐다고 방송에 출연해 고민을 털어놓았던 여성이 세상을 떠난 가운데, 한 유튜버가 상간녀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지난 24일 유튜버 A씨는 자신의 채널에 "'췌장암 최성희 씨 상간녀 신상 공개하겠습니다'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A씨는 "우리 같은 유튜버들이 일반인의 신상을 공개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된다"면서도 "고 최성희 씨의 한을 풀어 드리고 싶다"며 30대 여성 B씨의 이름, 얼굴이 담긴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최씨는 지난 9월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해 "췌장암 진단을 받은 후 3개월 만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 MC 서장훈이 남편의 구체적인 외도 시기를 묻자, 최씨는 "암 진단 3주 후부터 외도를 시작했다"며 "그 여자분도 제가 암인 것을 안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A씨는 최근에도 "최씨가 지난 10월 15일 세상을 떠났다"며 "고인은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소원이었다고 한다. 5살 아들의 모습을 간직한 채 하늘의 별이 됐다"면서 사망 소식을 전하며 고인을 추모했다.
더불어 A씨는 "최씨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전부터 제보를 주셨다"며 "그 상황 속에서 상간녀와 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변호사 없이 홀로 다섯살 아들을 키우면서 2년 동안 홀로 재판을 진행해 결국 승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상간녀가 최씨에게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재항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재항소하는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어린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전했다.
A씨는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에도 신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상간녀의 명예보다는 혼자 한 아이를 키우고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최씨의 생명이 더 고귀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어떤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신상을 공개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전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산 돌려차기남', '롤스로이스남' 등의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의 경우에도 당시 명예훼손과 사적 제재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지난 24일 유튜버 A씨는 자신의 채널에 "'췌장암 최성희 씨 상간녀 신상 공개하겠습니다'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A씨는 "우리 같은 유튜버들이 일반인의 신상을 공개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된다"면서도 "고 최성희 씨의 한을 풀어 드리고 싶다"며 30대 여성 B씨의 이름, 얼굴이 담긴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최씨는 지난 9월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해 "췌장암 진단을 받은 후 3개월 만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 MC 서장훈이 남편의 구체적인 외도 시기를 묻자, 최씨는 "암 진단 3주 후부터 외도를 시작했다"며 "그 여자분도 제가 암인 것을 안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A씨는 최근에도 "최씨가 지난 10월 15일 세상을 떠났다"며 "고인은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소원이었다고 한다. 5살 아들의 모습을 간직한 채 하늘의 별이 됐다"면서 사망 소식을 전하며 고인을 추모했다.
더불어 A씨는 "최씨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전부터 제보를 주셨다"며 "그 상황 속에서 상간녀와 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변호사 없이 홀로 다섯살 아들을 키우면서 2년 동안 홀로 재판을 진행해 결국 승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상간녀가 최씨에게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재항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재항소하는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어린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전했다.
A씨는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에도 신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상간녀의 명예보다는 혼자 한 아이를 키우고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최씨의 생명이 더 고귀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어떤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신상을 공개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전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산 돌려차기남', '롤스로이스남' 등의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의 경우에도 당시 명예훼손과 사적 제재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