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플랫폼 규제는 '혁신 죽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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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신 진흥 美·中과 거꾸로
소상공인·소비자 역시 피해자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소상공인·소비자 역시 피해자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미국은 2021년 이른바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현 메타), 애플)로 대표되는 빅테크 기업을 겨냥해 ‘반독점 패키지 법안’(5개)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지만, 2023년 1월 제117대 의회 회기 내에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중국 정부는 2020년 알리바바의 마윈이 정부의 핀테크 규제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을 계기로 빅테크 규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경제 성장률 저하, 소비자물가 상승에 놀라 플랫폼 진흥으로 방향을 극적으로 전환했다. 거꾸로 2022년 2월 ‘플랫폼 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발표했고, 2023년 4월 ‘플랫폼 산업 발전 지원 및 플랫폼 기업을 통한 고용 창출·국제 경쟁력 제고 방향’을 발표했다. 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12월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보고서’는 시장 규모가 작은 대만은 타국의 규제 방식과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다만 유럽연합(EU)은 플랫폼의 독과점을 견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했으나, 그 속내는 EU 플랫폼 시장을 장악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것일 뿐, 자국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처럼 주요국이 플랫폼 기업 ‘규제’에서 ‘육성’으로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는 플랫폼 사업이야말로 최첨단 혁신을 이끌기 때문이다. 플랫폼에선 과감한 실험이 주저 없이 일어난다. 각종 중개 서비스 등 공유 경제의 실험, 자동 주문 시스템과 신속한 배송 시스템을 통한 소비자 경험 극대화, 검색엔진 등 서비스에 인공지능(AI)을 통합해 더 나은 검색 결과 및 맞춤형 광고 제공, 그리고 이를 위한 AI 적용 확대, 첨단 정보기술(IT)을 바탕으로 소셜미디어에서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혁신 등 선도적 역할을 한다. 특히 플랫폼 기업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다방면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다. 이것이 국내 플랫폼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다. 플랫폼을 규제하면 혁신을 규제하는 결과가 된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얼마 전까지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하겠다며 ‘킬러 규제’ 철폐를 주장하더니 갑작스럽게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안의 입법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주요국과는 반대되는 행보로, 최근 고장난 ‘디지털 정부’에 이어 디지털산업을 근간으로 한 미래 경쟁에서 탈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플랫폼법 제정안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사전 지정 △자사 우대(플랫폼이 자사의 상품·서비스를 경쟁 사업자의 상품·서비스보다 우대)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것) 등의 행위를 규제하고자 한다. 이런 것들이 문제라면 기존 법률과 사후 규제로도 충분한데 법률까지 만들어 사전 규제한다는 것은 지나치다.
대형 플랫폼을 규제한다고 해서 중소형 기업의 성장 기회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플랫폼 규제로 플랫폼 생태계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중소상공인(협력사, 입점업체, 자체상품 제조사), 플랫폼을 통해 최상의 가격과 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소비자까지 피해를 본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 플랫폼, 특히 최근에는 ‘알리’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는 현실에서 규제의 칼부터 꺼낸다면 어떻게 ‘제2의 네이버’, ‘제2의 쿠팡’이 탄생할 수 있겠나. 우리 토종 플랫폼이 혁신을 무기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중국 정부는 2020년 알리바바의 마윈이 정부의 핀테크 규제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을 계기로 빅테크 규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경제 성장률 저하, 소비자물가 상승에 놀라 플랫폼 진흥으로 방향을 극적으로 전환했다. 거꾸로 2022년 2월 ‘플랫폼 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발표했고, 2023년 4월 ‘플랫폼 산업 발전 지원 및 플랫폼 기업을 통한 고용 창출·국제 경쟁력 제고 방향’을 발표했다. 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12월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보고서’는 시장 규모가 작은 대만은 타국의 규제 방식과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다만 유럽연합(EU)은 플랫폼의 독과점을 견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했으나, 그 속내는 EU 플랫폼 시장을 장악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것일 뿐, 자국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처럼 주요국이 플랫폼 기업 ‘규제’에서 ‘육성’으로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는 플랫폼 사업이야말로 최첨단 혁신을 이끌기 때문이다. 플랫폼에선 과감한 실험이 주저 없이 일어난다. 각종 중개 서비스 등 공유 경제의 실험, 자동 주문 시스템과 신속한 배송 시스템을 통한 소비자 경험 극대화, 검색엔진 등 서비스에 인공지능(AI)을 통합해 더 나은 검색 결과 및 맞춤형 광고 제공, 그리고 이를 위한 AI 적용 확대, 첨단 정보기술(IT)을 바탕으로 소셜미디어에서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혁신 등 선도적 역할을 한다. 특히 플랫폼 기업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다방면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다. 이것이 국내 플랫폼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다. 플랫폼을 규제하면 혁신을 규제하는 결과가 된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얼마 전까지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하겠다며 ‘킬러 규제’ 철폐를 주장하더니 갑작스럽게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안의 입법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주요국과는 반대되는 행보로, 최근 고장난 ‘디지털 정부’에 이어 디지털산업을 근간으로 한 미래 경쟁에서 탈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플랫폼법 제정안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사전 지정 △자사 우대(플랫폼이 자사의 상품·서비스를 경쟁 사업자의 상품·서비스보다 우대)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것) 등의 행위를 규제하고자 한다. 이런 것들이 문제라면 기존 법률과 사후 규제로도 충분한데 법률까지 만들어 사전 규제한다는 것은 지나치다.
대형 플랫폼을 규제한다고 해서 중소형 기업의 성장 기회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플랫폼 규제로 플랫폼 생태계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중소상공인(협력사, 입점업체, 자체상품 제조사), 플랫폼을 통해 최상의 가격과 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소비자까지 피해를 본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 플랫폼, 특히 최근에는 ‘알리’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는 현실에서 규제의 칼부터 꺼낸다면 어떻게 ‘제2의 네이버’, ‘제2의 쿠팡’이 탄생할 수 있겠나. 우리 토종 플랫폼이 혁신을 무기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