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배우 이선균(48)을 협박해 거액의 돈을 챙긴 혐의로 입건된 여성은 유흥업소 여실장 김모 씨(29)와 친하게 지낸 이웃이었다.

2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28)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했다.

A 씨는 김 씨와 이선균을 협박해 3억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 씨의 윗집에 살면서 친분을 쌓아왔고, 이선균과 김 씨의 관계부터 마약 투약 사실까지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선균과 김 씨가 고소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선균은 A 씨와 일면식이 없다면서 협박을 받아 A 씨에겐 5000만 원, 김 씨에겐 3억 원을 줬다고 말했다.

김 씨는 "나와 이선균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그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했으나 알고 보니 윗집에 사는 A 씨였다.
.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김 씨와 A 씨가 공모해 이선균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정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구인영장 발부 기간인 29일까지 법원 출석 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A 씨의 불출석 사유를 확인한 뒤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발부된 구인장을 집행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