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이 개인 창고?' 지적하자 "하찮은 XX" 욕 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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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 공간 사적 이용한 입주민 '논란'
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장 구석에 짐을 쌓아둔 이웃의 행동을 지적했다가 도리어 욕을 먹었다며 하소연했다.
A 씨는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도 뉴스에서 보던 일이 일어났다'며 글을 게재했다.
A 씨 설명에 따르면 이웃 주민인 B 씨는 아파트 주차장 구석에 차량을 장기 주차하고 있었다. 그는 "가끔 주차장 바닥에 쓰레기가 있으면 갖다 버리곤 한다. 구석진 곳도 치우는데 우연히 B 씨가 주차한 곳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A 씨는 B 씨 차량이 주차된 구석에 쌓여있는 물건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타이어 여러 개와 개인 짐을 쌓아놓고 개인 창고처럼 쓰고 있었다.
A 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중하게 짐을 치워달라고 부탁했다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짐은 그대로였다.
3주가 지난 후 마침 B 씨 차량 주변에 주차하게 된 A 씨는 문제의 공간을 살펴봤다. 고스란히 쌓여있는 집 위에 프린트 한 장이 붙어있었다. 프린트에는 "하찮은 XX야. 뭐 한다고 여기까지 기어들어 와서 보고 있냐. 쓰레기 같은 XX야"라는 욕설이 남겨져 있었다.
A 씨는 "정말 당황스럽다. 아파트 주차장은 개인 창고가 아니지 않나"라며 "치우는 게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욕까지 할 정도인가 생각이 든다"며 불쾌한 기분을 드러냈다.
이번 사례처럼 공용 시설에 짐을 쌓아두는 행위는 좀처럼 근절되고 있지 않다. 한 아파트 입주민은 지하 주차장에 운동 기구를 설치해 개인 헬스장을 만들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아파트나 기타 집합건물의 공용 공간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훼손하는 행위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면 허가받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건물의 공용 공간은 입주민 모두가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개인이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물파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A 씨는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도 뉴스에서 보던 일이 일어났다'며 글을 게재했다.
A 씨 설명에 따르면 이웃 주민인 B 씨는 아파트 주차장 구석에 차량을 장기 주차하고 있었다. 그는 "가끔 주차장 바닥에 쓰레기가 있으면 갖다 버리곤 한다. 구석진 곳도 치우는데 우연히 B 씨가 주차한 곳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A 씨는 B 씨 차량이 주차된 구석에 쌓여있는 물건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타이어 여러 개와 개인 짐을 쌓아놓고 개인 창고처럼 쓰고 있었다.
A 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중하게 짐을 치워달라고 부탁했다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짐은 그대로였다.
3주가 지난 후 마침 B 씨 차량 주변에 주차하게 된 A 씨는 문제의 공간을 살펴봤다. 고스란히 쌓여있는 집 위에 프린트 한 장이 붙어있었다. 프린트에는 "하찮은 XX야. 뭐 한다고 여기까지 기어들어 와서 보고 있냐. 쓰레기 같은 XX야"라는 욕설이 남겨져 있었다.
A 씨는 "정말 당황스럽다. 아파트 주차장은 개인 창고가 아니지 않나"라며 "치우는 게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욕까지 할 정도인가 생각이 든다"며 불쾌한 기분을 드러냈다.
이번 사례처럼 공용 시설에 짐을 쌓아두는 행위는 좀처럼 근절되고 있지 않다. 한 아파트 입주민은 지하 주차장에 운동 기구를 설치해 개인 헬스장을 만들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아파트나 기타 집합건물의 공용 공간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훼손하는 행위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면 허가받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건물의 공용 공간은 입주민 모두가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개인이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물파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