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방심위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영상 시정요구 2년 새 3배↑"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방심위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영상 시정요구 2년 새 3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음란한 이미지나 영상물과 합성해 유포하는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한 시정 요구가 2년 새 3배 이상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시정 요구는 2020년 473건에서 2021년 1천913건, 2022년 3천574건, 2023년 1~11월 5천996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시정 요구한 전체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6만1천272건으로 지난해(5만4천994건)를 이미 넘어섰다.

    이 중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구와 함께 초상이나 신체 사진을 게시하는 '성 관련 초상권 침해' (225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인적 사항을 노출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피해자 신원 공개' (192건) 정보에 주목하고 있다고 방심위는 강조했다.

    방심위는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상황실을 통해 피해자와 지원기관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접수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매일 전자 심의를 열어 24시간 이내에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시정 요구 조치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관련 문의나 상담은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국번없이 1377 누르고 3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빠르고 효율적인 피해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 2023년 디지털 성범죄 정보 위반내용별 시정 요구 현황(단위: 건) │
    ├────────┬──────┬───────┬──────┬──────┤
    │ 구분 │불법 촬영물 │ 성적 │ 성 관련 │ 피해자 │
    │ │ │ 허위 영상물 │ 초상권 │ 신원 공개 │
    ├────────┼──────┼───────┼──────┼──────┤
    │ 2023년 1~11월 │ 54,859 │ 5,996 │ 225 │ 192 │
    └────────┴──────┴───────┴──────┴──────┘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이혼한 전처 사망…자식에게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사업가 A씨는 B씨와 2002년 5월 20일 혼인했으나 2020년 8월 11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A씨의 사업이 실패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자녀 C씨와 D씨를 슬...

    2. 2

      [포토] 미군 막사가 키즈카페로 변신

      24일 부산 부산시민공원 내 영유아 전용 실내 놀이공간인 ‘당신처럼 애지중지 공공형 키즈카페’가 문을 열었다. 이곳은 과거 ‘캠프 하야리아’로 미군이 사용하던 건물을 리모델...

    3. 3

      '마약 테러?' 이태원 희생자 모욕 혐의 60대…법정서도 사과는 없었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24일 조모씨(68)의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