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청탁금지법 위반 건, 이해충돌 시 법대로 처분"
김홍일 "방심위 업무에 방통위원장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처리와 관련해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넣도록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의에 "방심위는 민간 독립 심의 기구"라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번에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가 맞는다면 이해충돌방지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겠다"는 원론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시절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공표하고 방통위로 처분을 넘긴 것과 관련해 방통위원장이 되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법대로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며 "적법한 절차가 안 되면 처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인으로서 방송·통신 분야 업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내부 도움을 받아 법률, 규제 관련 부분을 정성껏 파악해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원장 직을 늦게 내려놓은 데 대해서는 "(방통위원장에) 지명되고 나서 바로 사직원을 제출했는데 연말이 되면 권익위에도 많은 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에 취임하게 되더라도 방통위가 정원 5명 중 2명밖에 없어 심의 및 의결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는 "2인 체제도 심의와 의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꼭 바람직하냐의 여부는 차치하고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담당 사건들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라는 논란이 불거졌을 때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김 후보자는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다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당시에는 전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증거가 없었다"고 답했다.

또 2011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 있었던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 대상은 주로 대주주 배임행위와 차명으로 대출받은 행위였고, 대장동과 관련된 대출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라 애초에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만배 씨는 알지만 2013년 이후 거의 통화한 일은 없고, 조우형 씨는 전혀 몰랐다가 2015년에 변호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밖에 1989년도 위장전입과 아파트 분양권 취득에 대해서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했다.

또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기사 배열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기사 배열 등과 관련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