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진행을 막는다며 교통 신호수를 덤프트럭으로 들이받은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차량 진행 막았다며 교통 신호수 덤프트럭으로 친 50대 실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10일 오전 8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30대 교통 신호수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주변 지역 공사로 자신이 몰던 차량을 막고 도로 1∼2차선 방향으로 운행할 것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차량을 급하게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이 트럭에 닿은 것이라며 특수폭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출발하라는 손짓을 안 한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어 위험성이 상당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