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진행 막았다며 교통 신호수 덤프트럭으로 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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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진행을 막는다며 교통 신호수를 덤프트럭으로 들이받은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10일 오전 8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30대 교통 신호수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주변 지역 공사로 자신이 몰던 차량을 막고 도로 1∼2차선 방향으로 운행할 것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차량을 급하게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이 트럭에 닿은 것이라며 특수폭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출발하라는 손짓을 안 한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어 위험성이 상당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10일 오전 8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30대 교통 신호수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주변 지역 공사로 자신이 몰던 차량을 막고 도로 1∼2차선 방향으로 운행할 것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차량을 급하게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이 트럭에 닿은 것이라며 특수폭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출발하라는 손짓을 안 한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어 위험성이 상당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