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 선원들, 위험수당 등 특별보상 받을 수 있어"
선원노련 "국제교섭기구, 홍해 인근 해역 '고위험지역' 지정"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상선 공격 우려가 높은 홍해 인근 해역이 국제교섭기구(IBF) 전쟁위험지역위원회로부터 '고위험지역'(High Risk Area)으로 지정됐다.

27일 선원노련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고위험지역은 기존 전쟁위험지역인 예멘 연안에서 에리트레아 해안까지로, 지난 22일 추가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2024년 2월 1일까지 유효하며 IBF 당사자 간 상호 동의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선원노련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선원노련이 홍해 지역을 항행하는 선원들의 불안 상승 및 피해 우려로 정부와 선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에 이어 IBF 차원의 조속한 안전조치 논의를 요청한 게 주효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고위험지역을 통과하는 선박의 선원들은 이 지역 체류 기간의 기본급 100%에 해당하는 위험수당을 지급받게 되고 이 지역에서의 선원 사망 또는 장해에 대해서는 2배의 법정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2009년 2월 선원노련과 한국해운협회가 맺은 '고위험 지역 항해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특별보상에 관한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다.

또 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보안 3등급(Level 3)의 보안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국제교섭기구(IBF·International Bargaining Forum)는 국제운수노련(ITF)과 선주공동협상단(JNG) 멤버들이 모여 편의치적선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의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복리후생 등을 교섭하는 국제 노사기구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