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입국하는 해외 여행자는 향수를 100㎖까지 면세받을 수 있다. 면세 한도가 종전보다 40㎖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 한도를 기존 60㎖에서 100㎖로 높인다고 27일 발표했다.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와 여행자 편의 등을 고려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성비가 좋은 대용량 향수를 구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50㎖ 2개나 30㎖ 3개가 들어간 세트상품 등도 면세로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맞춰 면세가 가능한 다양한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술(2병·400달러 이하)과 담배(100개비)에 대한 면세한도는 기존과 동일한다. 기본 면세한도(800달러) 역시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