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향수 면세한도 60→10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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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ZA.35396630.1.jpg)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 한도를 기존 60㎖에서 100㎖로 높인다고 27일 발표했다.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와 여행자 편의 등을 고려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다만 술(2병·400달러 이하)과 담배(100개비)에 대한 면세한도는 기존과 동일한다. 기본 면세한도(800달러) 역시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