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3곳(서스틴베스트,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이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마련한 가이던스(모범규준)를 대체로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7일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이행 현황’ 자료를 내고 3사 모두 가이던스 대부분의 항목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이던스는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등의 지원으로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 3개사가 마련한 자율 규제다.

내부통제 체제 구축, 평가 체계 공개, 이해 상충 관리, 평가 대상 기업과의 관계 등 6개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평가 기관들이 대체로 가이던스를 잘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ESG연구소가 1개 조문(평가 대상 기업 소명 기회 부여) 항목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이던스 준수 현황과 평가방법론의 공개 수준은 3개사가 각자 차이가 있었다. ESG연구소는 2개사와 달리 프로세스 세부 사항을 비공개했다. 가이던스는 정보 이용자들이 평가 등급의 유용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ESG 평가방법론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업종 분류와 가중치에 대해선 서스틴베스트만 업종별 가중치를 공개하고 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