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 생사 볼모로 巨野 몽니"…84만 중기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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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위기
당정 1.5조 지원책에도 야 "미흡"
이대로면 내년 1월 27일 시행
중기 94% "아직 대비 못했다"
대표 구속땐 대부분 폐업 직면
당정 1.5조 지원책에도 야 "미흡"
이대로면 내년 1월 27일 시행
중기 94% "아직 대비 못했다"
대표 구속땐 대부분 폐업 직면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합의에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에 몇 가지 선결 조건을 요구했다. 준비 소홀에 대한 정부의 사과,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 유예 후 2년 추가 유예 금지 등이다.
이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1조5000억원 규모 지원 대책을 내놓으며 야당 요구에 일부 응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책이 미흡하다”며 법안 처리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정이 제시한 예방 대책은 확정된 예산을 찔끔 올린 짜깁기 수준”이라며 “공식 사과와 약속도 없어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그간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결국에는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에 응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았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표심을 붙잡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이 관련 법안에 끝내 반대한 것은 입법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해 쇄신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정국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포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됐다. 민주당으로선 정당의 정체성이 강하게 녹아 있는 법안 중 하나다.
여기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과 민주노총 등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벌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중소기업계는 법안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영세사업장인 만큼 준비 기간이 부족한 데다 안전 전문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내에서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언제든지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며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대부분 폐업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4일부터 22일까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소 사업장 105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4%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준비를 마치지 못한 기업의 87%는 ‘남은 기간 내에 이행 준비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중소기업계 표심을 계속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12월 말이 지나면 더 이상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양길성/원종환 기자 vertigo@hankyung.com
이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1조5000억원 규모 지원 대책을 내놓으며 야당 요구에 일부 응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책이 미흡하다”며 법안 처리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정이 제시한 예방 대책은 확정된 예산을 찔끔 올린 짜깁기 수준”이라며 “공식 사과와 약속도 없어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그간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결국에는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에 응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았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표심을 붙잡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이 관련 법안에 끝내 반대한 것은 입법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해 쇄신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정국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포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됐다. 민주당으로선 정당의 정체성이 강하게 녹아 있는 법안 중 하나다.
여기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과 민주노총 등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벌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중소기업계는 법안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영세사업장인 만큼 준비 기간이 부족한 데다 안전 전문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내에서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언제든지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며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대부분 폐업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4일부터 22일까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소 사업장 105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4%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준비를 마치지 못한 기업의 87%는 ‘남은 기간 내에 이행 준비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중소기업계 표심을 계속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12월 말이 지나면 더 이상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양길성/원종환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