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몰카' 때문에 아내 죽을 뻔"…남편의 분노 [1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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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유튜브 '몰카'(몰래 카메라) 콘셉트 콘텐츠 촬영으로 부상을 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튜브 몰카 촬영 때문에 사람이 죽을 뻔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와이프가 지난주 토요일(23일) 출근길에 아스팔트 빙판길에 넘어져 발목을 다쳤다"며 알고 보니 틱톡과 유튜브 촬영을 위해 누군가가 일부러 빙판길을 만들었고, A씨의 아내를 포함해 6명이나 같은 장소에서 넘어진 게 드러났다.
A씨는 "119와 함께 온 경찰이 와이프에게 '누군가 일부러 물을 뿌린 것 같다'며 '피해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경찰로부터 '20대 2명이 일부러 바닥에 물을 뿌리는 것을 CCTV로 확인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본인들은 '장난이었다, 설마 진짜로 넘어질지 몰랐다, 빙판이 되니 혹시 큰 사고가 날까 봐 얼음을 녹이려고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안 녹더라'고 한다"며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고 말하는 게 너무 괘씸해서 오늘 연차 쓰고 진단서 끊어서 고소장을 내고 왔다"면서 법적으로 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지 조언을 구했다.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동으로 수익성 활동인 유튜브, 틱톡 콘텐츠를 촬영하는 것에 대해 형사 고소뿐 아니라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특히 빙판길 낙상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A씨의 아내가 사고를 당한 시기는 눈이 내리고, 급격하게 추워진 날씨로 빙판길 낙상사고에 대한 우려와 주의를 필요로 한다는 전문가들의 안내가 반복해서 이뤄졌던 때였다. 특히 뼈가 약한 노인의 경우 빙판길에 미끄러질 경우 10명 중 7명이 골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겨울철 낙상 사고는 51.7%로 다른 계절에 비해 10.4% 높게 나타났다. 관절과 근력이 약해지는 장년층에 경우 낙상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치명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80세 이상 노인 사망 사고 원인 1위가 낙상으로 암보다 높은 단기 사망률을 보인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