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인세 과세부담 낮추는 자사주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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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수익이 많아도 문제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세금문제 발생시켜
적절한 자사주매입은 기업경영에 도움줄 수 있어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세금문제 발생시켜
적절한 자사주매입은 기업경영에 도움줄 수 있어
제조업을 하는 W 사의 박 대표는 약 30억 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 소각 목적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했다. 그동안에는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방법 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방법을 몰랐다. 그러나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액이 클수록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높아졌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자기주식을 활용해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주주들의 이익 배분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을 고안한 것이다.
법인을 경영하다 보면 대부분은 취약한 자금력 탓에 어려움을 겪지만, 일부는 부를 축적하며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익을 무작정 쌓아두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법인은 수익이 많아도 문제다. 아무리 기업에 외부 투자자가 없고 주주가 대표 1인일지라도 법인의 이익을 상여, 주식배당 등의 형태로 처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익금을 환원하지 않고 비상시를 대비해 누적시키고 만다. 문제는 이러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기업의 주식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 상속, 증여, 양도 등의 지분이동이슈가 있을 때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자사주 매입’이다.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사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자사주 매입은 주식의 유통물량을 줄여주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자사주 매입은 법인세 과세부담을 낮춰 지분이동을 하거나 주주가치 제고, 주가 상승 및 방어, 투자유치, 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하면 배당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주는 효과가 있다.
특히 자기주식 취득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고, 거래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10~25%의 세금이 발생한다. 이것은 배당이나 상여보다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아울러 처분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처분손실 발생 시 법인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에 맞게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주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주주의 지분율이 상승하고 미래 배당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더욱이 이익 소각을 목적으로 주주에게 배분한다면, 배당보다 큰 절세 효과를볼 수 있다.
하지만 합법적인 절차와 분명한 취득목적이 없다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자사주 매입가가 시장가보다 높을 때 주주 간의 부의 이동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는 것과 같기 때문에 투자 기회를 잃을 수 있고, 기업의 부채비율이 증가해 자본 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빈번하게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거나, 기업의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면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될 수 있으므로 목적에 맞는 자사주 매입 요건이 필요하다. 게다가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김을회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을 경영하다 보면 대부분은 취약한 자금력 탓에 어려움을 겪지만, 일부는 부를 축적하며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익을 무작정 쌓아두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법인은 수익이 많아도 문제다. 아무리 기업에 외부 투자자가 없고 주주가 대표 1인일지라도 법인의 이익을 상여, 주식배당 등의 형태로 처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익금을 환원하지 않고 비상시를 대비해 누적시키고 만다. 문제는 이러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기업의 주식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 상속, 증여, 양도 등의 지분이동이슈가 있을 때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자사주 매입’이다.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사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자사주 매입은 주식의 유통물량을 줄여주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자사주 매입은 법인세 과세부담을 낮춰 지분이동을 하거나 주주가치 제고, 주가 상승 및 방어, 투자유치, 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하면 배당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주는 효과가 있다.
특히 자기주식 취득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고, 거래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10~25%의 세금이 발생한다. 이것은 배당이나 상여보다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아울러 처분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처분손실 발생 시 법인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에 맞게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주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주주의 지분율이 상승하고 미래 배당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더욱이 이익 소각을 목적으로 주주에게 배분한다면, 배당보다 큰 절세 효과를볼 수 있다.
하지만 합법적인 절차와 분명한 취득목적이 없다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자사주 매입가가 시장가보다 높을 때 주주 간의 부의 이동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는 것과 같기 때문에 투자 기회를 잃을 수 있고, 기업의 부채비율이 증가해 자본 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빈번하게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거나, 기업의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면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될 수 있으므로 목적에 맞는 자사주 매입 요건이 필요하다. 게다가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김을회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