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이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이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배우 이선균(48)씨가 숨지기 나흘 전 마지막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수사공보 규칙을 어기고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를 받은 이씨는 지난 10월 28일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지난 10월부터 3차례나 이른바 '포토라인' 앞에 섰다. 1주일 뒤 2차 소환 조사 때도 같은 모습이 연출됐다. 이씨는 또다시 많은 카메라 앞에서 사과를 반복했다.

이씨 변호인은 한 달 넘게 지나 3차 소환 조사일이 지난 23일로 잡히자 경찰에 비공개 소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씨 변호인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비공개로 소환해 달라고 재차 강하게 요청했지만 경찰은 "어렵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방송기자들이 공개 소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기자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괜히 비공개로 소환했다가 이씨가 (숨어서 들어가는 것처럼) 영상이나 사진이 찍히면 오히려 피의자에게 더 손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사건 관계인을 미리 약속된 시간에 맞춰 포토라인에 세우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경찰 수사공보 규칙에 어긋난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 수사 과정의 촬영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경찰관서장은 출석이나 조사 등 수사 과정을 언론이 촬영·녹화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촬영이나 녹화될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한편 이씨는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시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