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난동을 벌인 20대 음주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순찰차 등 차량 20대 파손…20대 음주난동범 '징역 2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건물손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상당수 물적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9월 19일 오후 11시 14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4㎞가량을 도주해 안산시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한 뒤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 및 주차돼 있던 주민 차량을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려 민간인 차량 18대, 순찰차 2대 등 총 20대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으나, A씨가 듣지 않자 타이어 부근 등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했다.

이어 삼단봉을 이용해 차량 운전석 쪽 유리를 깨고, A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5%로 측정됐다.

당시 A씨 차량을 뒤따르던 다른 차량 운전자는 "앞의 차량이 비틀대면서 달리고 있다.

음주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