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양석조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왼쪽부터)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불공정거래 근절을 다짐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지난 5월 양석조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왼쪽부터)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불공정거래 근절을 다짐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올 한해 금융감독당국이 조치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 수가 전년대비 30% 가깝게 늘어 1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증선위가 조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104건으로 전년대비 23건(28.4%) 늘었다.

유형별로는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주식 거래 등에 이용한 미공개 중요정보이용이 13건,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이 8건, 허위공시 등 부당한 수단·계획을 이용한 부정거래가 24건이었다. 이들 세 유형은 3대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꼽힌다.

이외 시장질서교란행위 3건, 기타 보고의무위반 등 56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의무위반 등 건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50건선을 넘겼다. 작년(38건)에 비해 47% 늘었다.

증선위는 이들 불공정거래에 대해 35건엔 과징금 부과 조치를, 21건엔 고발 조치를 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도입을 신설하고, 과징금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한다고도 알렸다.

현재는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형사처벌만 적용된다.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없어 누가 얼마나 부당이득을 취했는지를 정확히 따질 수 없다보니 처벌도 쉽지 않은 구조다. 유죄가 확정돼도 형량은 집행유예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반면 내년부터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게 된다. 부당이득액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따질 예정이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규정상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자본시장법을 통해 불법 이익을 박탈하면 몇 년 형기만 버티고 여유롭게 생활하겠다는 한탕주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도 도입한다. 제보가 없이는 잡아내기 힘든 주가조작 사건 등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단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불공정거래를 한 사람에겐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등 새로운 제재 수단 도입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형벌이 확정되기까지 수년간 기다리는 대신 즉각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올 한해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교란, △공모규제 회피를 위한 시리즈펀드 발행, △단주매매를 통한 단기 시세조종행위 및 △블록딜 거래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등 다양해진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극 적발하고 엄중한 제재를 부과했다"며 "금융위·금감원·거래소와 검찰은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