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회식서 성추행' 부장판사, 감봉 4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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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회식서 성추행' 부장판사, 감봉 4개월 징계](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PYH2023100615200001300_P4.jpg)
28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14일자로 청주지법 소속 A 부장판사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회식 중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에도 회식을 마치고 작별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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