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도민에게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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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28% 증가
경기남부경찰청이 최근 검사 등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도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8일 남부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금융기관 많은 금액 인출 신고 협조 등 민·관이 협력한 결과,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피해는 18% 줄었지만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대표적인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검사·검찰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안전 계좌로 입금하라’고 속여서,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는 수법이다.
피싱범들은 검사 신분증·공문 등을 보내 실제 근무하는 검사 이름을 도용하고, 구속 등을 운운하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며 주변인과의 상담도 차단한다.
특히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비대면 조사를 위한 스마트 진술서 작성 등을 유도해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기도 해 주의해야 한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피해자가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어디에 전화해도 범인들이 당겨 받고, 범인이 거는 전화는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정상적인 번호로 표시돼 피해자가 완전히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
대부분 처음에는 ‘미끼 문자’를 통해 피싱범과 연결되는데, 신용카드 개설, 해외직구 결제, 택배 도착 알림, 청첩장·부고, 저금리 대출 등 내용의 문자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문자 내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은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이자가 싼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라고 한다.
이후 대출을 진행하면 “기존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24시간 안에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며 현금 수거,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한다.
경기남부청은 최근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형사 절차에 밝지 못한 점을 악용한다”라며 “특히, 사회 초년생인 20~30대의 피해가 크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연말연시 인사를 겸해 가족, 친지, 친구 등 지인에게 보이스피싱 관련 언론·보도기사 인터넷 주소를 보내줘 모든 국민이 보이스피싱 수법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상대로 방문 고객이 다액의 현금 출금 시 112신고 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해 2023년 11월 기준, 금융기관과 협업으로 총 415건, 피해금 89억원을 예방했다.
또 보이스피싱 대포 유심 유통조직 32명을 일망타진하는 등 3402건·3797명의 보이스피싱 관련자도 검거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28일 남부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금융기관 많은 금액 인출 신고 협조 등 민·관이 협력한 결과,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피해는 18% 줄었지만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대표적인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검사·검찰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안전 계좌로 입금하라’고 속여서,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는 수법이다.
피싱범들은 검사 신분증·공문 등을 보내 실제 근무하는 검사 이름을 도용하고, 구속 등을 운운하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며 주변인과의 상담도 차단한다.
특히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비대면 조사를 위한 스마트 진술서 작성 등을 유도해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기도 해 주의해야 한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피해자가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어디에 전화해도 범인들이 당겨 받고, 범인이 거는 전화는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정상적인 번호로 표시돼 피해자가 완전히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
대부분 처음에는 ‘미끼 문자’를 통해 피싱범과 연결되는데, 신용카드 개설, 해외직구 결제, 택배 도착 알림, 청첩장·부고, 저금리 대출 등 내용의 문자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문자 내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은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이자가 싼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라고 한다.
이후 대출을 진행하면 “기존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24시간 안에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며 현금 수거,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한다.
경기남부청은 최근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형사 절차에 밝지 못한 점을 악용한다”라며 “특히, 사회 초년생인 20~30대의 피해가 크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연말연시 인사를 겸해 가족, 친지, 친구 등 지인에게 보이스피싱 관련 언론·보도기사 인터넷 주소를 보내줘 모든 국민이 보이스피싱 수법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상대로 방문 고객이 다액의 현금 출금 시 112신고 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해 2023년 11월 기준, 금융기관과 협업으로 총 415건, 피해금 89억원을 예방했다.
또 보이스피싱 대포 유심 유통조직 32명을 일망타진하는 등 3402건·3797명의 보이스피싱 관련자도 검거했다.
수원=윤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