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년 계묘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올해 국내 증시는 대형 주가조작 사건으로 흔들렸다. 4월 '라덕연 사태'부터 6월 '5개 종목 동시 하한가 사태', 10월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 등 굵직한 사건이 잊을 만 하면 또 발생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 주가조작 세력의 타깃이 된 종목 대부분은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다. 당국은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겠단 방침이다.

29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증선위가 조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모두 104건이었다. 전년 대비 23건(28.4%) 늘었다.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 사건은 8건으로 집계됐다.

먼저 시장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은 '라덕연 사태'다. 지난 4월 24일. 장 초반 삼천리와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대성홀딩스, 세방, 선광, 서울가스, 다올투자증권 등 8개 종목이 연속 하한가로 급락했다. 이들 종목 모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을 통해 대량의 매물이 쏟아졌다. 이들은 특별한 호재 없이 폭등세를 타고 있어 '돈복사기 주식'으로 불렸다. 이들 종목은 하한가 행진을 달렸고, 나흘 만에 시가총액 8조원이 증발했다.

사건의 중심엔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42)씨가 있다. 라씨는 투자자로부터 휴대폰과 증권계좌 등을 넘겨받아 미리 정해둔 매수·매도가로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형식으로 약 3년에 걸쳐 이들 종목의 주가를 띄웠다. 가수 임창정, 박혜경, 이중명 전 아난티그룹 회장도 라씨에 돈을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라씨는 약 7305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라덕연 사태의 불똥은 증권가에도 튀었다. 이 사건의 여파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전 회장은 사퇴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공교롭게도 다우데이타의 주가가 폭락하기 전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팔아치워 600억원대의 차익을 실현했다. 이 때문에 김 전 회장과 키움증권이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큰 비난을 받았다. 이에 김 전 회장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사퇴의 뜻을 밝혔다.

굵직한 주가조작 사건만 3건…수사·재판 진행중

'라덕연 사태' 2개월 후 비슷한 사건이 터졌다. 6월 14일, 동일산업·대한방직·만호제강·방림·동일금속 등 5개 종목이 뚜렷한 이유 없이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한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한 주식투자 카페에서 꼽은 추천 종목이라는 점이다. 해당 카페 운영자 강기혁씨와 회원들은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과거 시세조종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수십개 계좌를 이용해 202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천회에 걸쳐 방림을 제외한 4개 종목에 대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부당이득 규모는 361억원으로 산정했다. 강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1심이 진행 중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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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사건으로 경계심이 커진 증시에 또 하한가 사태가 발생했다. 10월 18일 영풍제지와 영풍제지의 최대주주 대양금속이 나란히 하한가로 추락했다. 영풍제지 역시 시세가 급등하다 돌연 폭락했다. 영풍제지는 이후 7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며 한국거래소의 가격변동폭 확대 조치가 시행된 2015년 이후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이 사건을 주도한 주가조작 일당도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영풍제지 하한가의 여파로 키움증권은 수천억원의 손실을 봤다. 주가조작 일당은 10월 17일 기준 8000억원 규모의 영풍제지 주식을 보유했는데, 4900억원가량을 키움증권에서 미수거래(초단기 대출)를 통해 사들였다. 주가가 급락하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크게 쪼그라들었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사건이 발생하고 수개월이 지났지만, 주가조작에 연루된 15개 종목의 주가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다. 라덕연 사태에 연루됐던 대성홀딩스의 주가는 연초에 비해 90.8% 폭락했다. 상장폐지로 정리매매 중인 디에스앤엘을 제외하면 국내 증시에서 낙폭이 가장 큰 종목이다. 그 외 서울가스, 삼천리, 동일산업, 대한방직, 선광 등의 주가도 70% 이상 떨어졌다.

주가조작 사태가 잇따르자 전문가들은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수민·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1일 보고서를 내고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데에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부족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 "제재 강화해 자본시장 질서 지키겠다"

금융 당국은 불공정거래를 엄단해 자본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단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이뤄진다. 기존에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4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도 도입한다. 제보가 없으면 적발하기 힘든 주가조작 사건 등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단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불공정거래를 한 사람에겐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등 새로운 제재 수단 도입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형벌이 확정되기까지 수년간 기다리는 대신 즉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올 한해 다양해진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엄중한 제재를 부과했다"며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검찰은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