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요 주주가 3개월 기간 내에 상장사 발행주식의 1% 이상을 장내 매도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접수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후 매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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