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뉴스 수백만건 훔쳤다"…NYT, 오픈AI·MS에 거액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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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요 언론사 최초 생성AI '저작권 침해' 손배소
"저널리즘 노력에 무임승차"
허가없이 AI훈련용으로 기사 사용
불법복제해 수십억달러 손해 초래
"챗봇은 언론의 잠재적 경쟁자"
AI 뉴스서비스 개발땐 수익 급감
오픈AI "놀랍고 실망" 유감 표명
"저널리즘 노력에 무임승차"
허가없이 AI훈련용으로 기사 사용
불법복제해 수십억달러 손해 초래
"챗봇은 언론의 잠재적 경쟁자"
AI 뉴스서비스 개발땐 수익 급감
오픈AI "놀랍고 실망" 유감 표명
뉴욕타임스(NYT)가 미국 주요 언론사 중 최초로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제공하는 정보의 출처와 관련해 언론사·작가·미술가 등이 저작권 침해를 우려하는 가운데 제기된 소송이어서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신문 기사, 시, 시나리오 등과 같은 텍스트 콘텐츠뿐 아니라 각종 그림과 사진작가의 작품 등 이미지 콘텐츠 저작권 사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소송의 파급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오픈AI는 그간 NYT를 비롯한 언론사들과 저작권 관련 계약을 위해 논의를 진행했다. 일부 언론사는 오픈AI와 저작권 관련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 오픈AI는 지난 7월 AP통신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데 이어 같은 달 지역 언론을 지원하는 기관인 아메리칸저널리즘프로젝트와 500만달러에 저작권 계약을 체결했다. 다국적 미디어 그룹 악셀스프링어와도 뉴스 사용 계약을 맺었다. 반면 NYT는 오픈AI와 저작권 관련 논의를 이어왔지만, 원하는 수준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오픈AI 대변인 린지 홀드는 “NYT와의 대화에서 건설적으로 전진해왔다”며 소송에 대해 “놀랍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NYT는 챗GPT를 비롯한 AI 시스템을 뉴스 비즈니스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간주하고 있다. 챗봇이 시사 문제를 비롯해 기타 뉴스 가치가 있는 주제에 저널리즘에 기반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NYT는 “독자들이 챗봇의 답변에 만족하고 NYT 웹사이트 방문을 거부하면 광고 및 구독 수익의 기반이 되는 웹 트래픽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NYT는 고소장에 사용자가 유료 구독을 해야 볼 수 있는 자사의 기사를 챗봇이 그대로 발췌한 사례를 몇 가지 언급했다고 밝혔다. 또 챗봇이 허위 정보를 NYT 출처로 제공해 브랜드가 잠재적인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생성 AI 개발사들은 개방된 인터넷 공간에서 구할 수 있는 출판물을 ‘공정이용’ 조항에 따라 AI 기술을 훈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개념이다. 이에 대해 NYT는 AI가 자사 뉴스를 거의 그대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
“AI가 콘텐츠 무단 사용했다”
NYT는 27일(현지시간) “우리가 생산한 수백만 건의 기사가 챗GPT 같은 자동화된 챗봇을 훈련하는 데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MS는 검색엔진 ‘빙’에 챗GPT를 접목했다는 이유로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NYT는 명확한 금전적인 보상 규모를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고유한 가치가 있는 NYT의 저작물을 불법 복제 및 사용한 것과 관련해 발생한 수십억달러의 손해를 피고가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오픈AI는 그간 NYT를 비롯한 언론사들과 저작권 관련 계약을 위해 논의를 진행했다. 일부 언론사는 오픈AI와 저작권 관련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 오픈AI는 지난 7월 AP통신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데 이어 같은 달 지역 언론을 지원하는 기관인 아메리칸저널리즘프로젝트와 500만달러에 저작권 계약을 체결했다. 다국적 미디어 그룹 악셀스프링어와도 뉴스 사용 계약을 맺었다. 반면 NYT는 오픈AI와 저작권 관련 논의를 이어왔지만, 원하는 수준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오픈AI 대변인 린지 홀드는 “NYT와의 대화에서 건설적으로 전진해왔다”며 소송에 대해 “놀랍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AI로 독자 뺏길 것
NYT가 유독 저작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그간 글로벌 미디어 가운데 선도적으로 온라인 콘텐츠 유료화에 투자해왔기 때문이다. NYT는 뉴스레터 도입 등 온라인 저널리즘을 통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쌓아온 콘텐츠를 오픈AI가 무단으로 활용하는 데 대해 더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NYT는 챗GPT를 비롯한 AI 시스템을 뉴스 비즈니스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간주하고 있다. 챗봇이 시사 문제를 비롯해 기타 뉴스 가치가 있는 주제에 저널리즘에 기반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NYT는 “독자들이 챗봇의 답변에 만족하고 NYT 웹사이트 방문을 거부하면 광고 및 구독 수익의 기반이 되는 웹 트래픽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NYT는 고소장에 사용자가 유료 구독을 해야 볼 수 있는 자사의 기사를 챗봇이 그대로 발췌한 사례를 몇 가지 언급했다고 밝혔다. 또 챗봇이 허위 정보를 NYT 출처로 제공해 브랜드가 잠재적인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산업 전반으로 우려 퍼져
오픈AI와의 소송은 다른 산업으로도 번지고 있다. 미국의 코미디언이자 배우인 세라 실버먼은 지난 7월 메타와 오픈AI가 자신의 회고록을 AI 프로그램의 학습 텍스트로 활용했다며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설가들도 AI 시스템이 수만 권의 책을 활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자 우려를 나타냈다. 조너선 프랜즌과 존 그리샴을 비롯한 유명 작가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신디케이트인 게티이미지는 시각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시작했다.생성 AI 개발사들은 개방된 인터넷 공간에서 구할 수 있는 출판물을 ‘공정이용’ 조항에 따라 AI 기술을 훈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개념이다. 이에 대해 NYT는 AI가 자사 뉴스를 거의 그대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