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의 주요 주주나 임원이 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려면 이 같은 계획을 사전에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대주주, 지분 1% 이상 거래때 최소 30일前 신고해야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35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율 10% 이상 주요 주주나 임원이 발행주식 1% 이상의 대규모 주식 거래를 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거래 목적·가격·수량·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사전 공시 대상에는 전환사채 등 주식 관련 증권도 포함된다. 단순한 장내 매각뿐 아니라 시간외 대량 매매(블록딜)도 공시해야 한다. 시장 상황이 바뀌어 거래 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거래 금액의 30% 내에서만 수정이 가능하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는 의무 공시 대상에서 배제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요 주주의 갑작스러운 대량 주식 매도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6개월이 지난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된다.

국방 분야에 쓰이는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을 전담할 장교를 육성하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립 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졸업자는 소위로 임관하고, 6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에 2개 이내로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역시 통과됐다. 새로 문을 여는 약국과 병원 간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 오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병원이 특정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주고 약국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친환경차 충전시설 설치 업무를 한국도로공사에 맡기는 내용의 도로공사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