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80%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늘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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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중견기업 151개사 대상 조사
64.9%는 "대응 분비 마무리 못해"
64.9%는 "대응 분비 마무리 못해"
중견기업 10곳 중 8곳이 올해 종료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위·수탁거래 중견기업 151개사를 대상으로 한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82.1%가 계도기간 연장을 원했다. 중견기업 64.9%는 “연동제 대응 준비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중견기업들은 연동제 대응 준비가 미진한 이유로 △시간 부족(49%) △협력사의 인식 부족(21.4%) △내부 인력·예산 부족(15.3%) △모호하고 불명확한 법·규정(8.2%) 등을 꼽았다.
전자부품 업종 중견기업 A사는 “연동 대상 50개 협력사 중 연동제를 인지하고 있는 곳은 2곳뿐”이라면서 “3개월 동안 협력사들에 연동제를 안내하기도 급급해 연동 약정 체결은 거의 진행조차 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중견기업 72.6%는 계도기간의 적정한 연장 기간을 '1년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6개월 이상'은 20.2%, '2년 이상'은 6.5%로 각각 집계됐다.
연동제 시행에 따른 가장 큰 애로로 △기존 거래 관행을 반영치 않은 획일적 규정(46.4%)을 꼽았다. 뒤이어 △위탁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무와 처벌(17.9%) △연동 약정 체결·이행 관련 정보 부족(12.6%) △과중한 행정업무 및 비용 발생(6.0%) △기업 간 갈등·분쟁 발생(6.0%) 등으로 조사됐다.
중견기업의 74.2%는 '연동제 관련 후속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선 항목으로 △처벌 제재 수위 완화(37.5%) △협력사 부정행위 방지 조항 신설(20.5%) △원활한 원가정보 제공 위한 규정 신설(14.3%) △소액계약·단기계약 범위 확대(11.6%) 등을 꼽았다.
연동제의 현장 안착과 실효성을 높이려면 △금융·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45.7%), △산업·업종별 세부 지침 및 사례집 제공(21.2%) △원재료 가격 등 정보제공 확대(19.2%)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은 수탁기업이자 위탁기업으로서 연동제에 따른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라며 "수많은 기업과의 거래에 있어서 계약 기간과 내용에 따라 수백 개에 달하는 연동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 중견기업들이 준비를 마치기엔 3개월이라는 계도기간은 짧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연동제를 현장에 빠르게 확산하려면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며 "개별 산업과 업종, 거래구조를 충분히 반영한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산업·업종별 거래 특수성이 세심하게 고려되지 못한 획일적 규정으로 상당수의 중견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십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주요 원자재 가격지표 제공 등 기업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보한 지원 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위·수탁거래 중견기업 151개사를 대상으로 한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82.1%가 계도기간 연장을 원했다. 중견기업 64.9%는 “연동제 대응 준비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중견기업들은 연동제 대응 준비가 미진한 이유로 △시간 부족(49%) △협력사의 인식 부족(21.4%) △내부 인력·예산 부족(15.3%) △모호하고 불명확한 법·규정(8.2%) 등을 꼽았다.
전자부품 업종 중견기업 A사는 “연동 대상 50개 협력사 중 연동제를 인지하고 있는 곳은 2곳뿐”이라면서 “3개월 동안 협력사들에 연동제를 안내하기도 급급해 연동 약정 체결은 거의 진행조차 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중견기업 72.6%는 계도기간의 적정한 연장 기간을 '1년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6개월 이상'은 20.2%, '2년 이상'은 6.5%로 각각 집계됐다.
연동제 시행에 따른 가장 큰 애로로 △기존 거래 관행을 반영치 않은 획일적 규정(46.4%)을 꼽았다. 뒤이어 △위탁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무와 처벌(17.9%) △연동 약정 체결·이행 관련 정보 부족(12.6%) △과중한 행정업무 및 비용 발생(6.0%) △기업 간 갈등·분쟁 발생(6.0%) 등으로 조사됐다.
중견기업의 74.2%는 '연동제 관련 후속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선 항목으로 △처벌 제재 수위 완화(37.5%) △협력사 부정행위 방지 조항 신설(20.5%) △원활한 원가정보 제공 위한 규정 신설(14.3%) △소액계약·단기계약 범위 확대(11.6%) 등을 꼽았다.
연동제의 현장 안착과 실효성을 높이려면 △금융·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45.7%), △산업·업종별 세부 지침 및 사례집 제공(21.2%) △원재료 가격 등 정보제공 확대(19.2%)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은 수탁기업이자 위탁기업으로서 연동제에 따른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라며 "수많은 기업과의 거래에 있어서 계약 기간과 내용에 따라 수백 개에 달하는 연동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 중견기업들이 준비를 마치기엔 3개월이라는 계도기간은 짧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연동제를 현장에 빠르게 확산하려면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며 "개별 산업과 업종, 거래구조를 충분히 반영한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산업·업종별 거래 특수성이 세심하게 고려되지 못한 획일적 규정으로 상당수의 중견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십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주요 원자재 가격지표 제공 등 기업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보한 지원 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