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손팻말 뒤에 앉아있는 모습. 연합뉴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손팻말 뒤에 앉아있는 모습. 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들이 3년간 사고 팔은 가상자산(코인) 규모가 12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액 중 89%는 거액의 코인을 보유해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개별 의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3년간 거래 내역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298명 의원 중 코인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18명이었다. 이 중 해당 기간 중 거래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이었다. 이들의 매수 누적액은 625억원, 매도액은 631억원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비트코인(BTC)을 매매했다.

김남국 의원의 매수액은 555억원, 매도액은 563억원으로 총 거래액은 1118억원이었다. 의원 전체 거래액 1256억원 중 89%를 김 의원이 차지한 것이다. 김 의원이 코인 거래로 얻은 누적수익은 약 8억원이었다. 나머지 10명의 의원들은 같은 기간 2억원 가량 손실을 냈다.

올해 5월 말 기준 의원들의 코인 보유액은 1억7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김 의원 보유액이 1억4000만원 어치다.

국회법에 따른 자진신고 내역과 실제 소유·변동 내역이 불일치한 의원은 10명이었다. 이들 의원은 계좌 폐쇄나 페이코인(결제수단용 코인) 결제 등으로 내역을 누락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코인 소유·변동 내역이 있는 의원 3명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에서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권익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법안들이라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신고·회피 규정 적용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차기(22대) 국회 임기 개시 전 의원들의 코인 등록 비율 및 금액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비상장 코인 등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