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바이츠바이오코아·메디젠휴먼케어 등 DTC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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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3곳 추가, 10곳으로 늘어
내년부터 이들 기관만 DTC 가능
내년부터 이들 기관만 DTC 가능
인바이츠바이오코아와 메디젠휴먼케어, 엘에이에스가 소비자 대상 직접시행(DTC) 유전자 검사역량 인증 기관에 포함됐다. 국내 DTC 인증 검사 기관은 이들을 포함해 10곳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3개 유전자검사기관이 DTC 인증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DTC 인증제는 검사기관 정확도, 소비자 유전정보 보호 수준, 유전자 검사 전달 등을 평가해 DTC 서비스 역량이 있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2021년 도입됐다.
그동안 DTC 인증을 받지 않아도 11개 항목 검사를 할 수 있었다. 체질량지수(유전자 FTO·MC4R·BDNF), 중성지방농도(GCKR·DOCK7·ANGPTL3·BAZ1B·TBL2·MLXIPL·TRIB1), 콜레스테롤(CELSR2·SORT1·HMGCR·ABO·ABCA1·MYL2·LIPG·CETP), 혈당(CDKN2A/B·G6PC2·GCK·GCKR·GLIS3·MTNR1B·DGKB-TMEM195·SLC30A8), 혈압(NPR3·ATP2B1·NT5C2·CSK·HECTD4·GUCY1A3·CYP17A1·FGF5), 색소침착(OCA2·MC1R), 탈모(chr20p11(rs1160312, rs2180439)·IL2RA·HLA-DQB1), 모발굵기(EDAR), 피부노화(AGER), 비타민C농도(SLC23A1(SVCT1)), 카페인대사(AHR·CYP1A1-CYP1A2) 등이다.
하지만 30일부터는 DTC 인증을 받은 기관만 DTC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인증 기관으로 발표된 3개기관과 이전에 인증 받은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엔젠바이오, 제노플랜코리아, 클리노믹스, 테라젠바이오, 지니너스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DTC 인증제 법령 경과조치 기간이 끝나면서 내년부터 DTC 인증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며"DTC 인증제를 발전시켜 역량있는 유전자검사기관이 국민 건강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3개 유전자검사기관이 DTC 인증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DTC 인증제는 검사기관 정확도, 소비자 유전정보 보호 수준, 유전자 검사 전달 등을 평가해 DTC 서비스 역량이 있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2021년 도입됐다.
그동안 DTC 인증을 받지 않아도 11개 항목 검사를 할 수 있었다. 체질량지수(유전자 FTO·MC4R·BDNF), 중성지방농도(GCKR·DOCK7·ANGPTL3·BAZ1B·TBL2·MLXIPL·TRIB1), 콜레스테롤(CELSR2·SORT1·HMGCR·ABO·ABCA1·MYL2·LIPG·CETP), 혈당(CDKN2A/B·G6PC2·GCK·GCKR·GLIS3·MTNR1B·DGKB-TMEM195·SLC30A8), 혈압(NPR3·ATP2B1·NT5C2·CSK·HECTD4·GUCY1A3·CYP17A1·FGF5), 색소침착(OCA2·MC1R), 탈모(chr20p11(rs1160312, rs2180439)·IL2RA·HLA-DQB1), 모발굵기(EDAR), 피부노화(AGER), 비타민C농도(SLC23A1(SVCT1)), 카페인대사(AHR·CYP1A1-CYP1A2) 등이다.
하지만 30일부터는 DTC 인증을 받은 기관만 DTC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인증 기관으로 발표된 3개기관과 이전에 인증 받은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엔젠바이오, 제노플랜코리아, 클리노믹스, 테라젠바이오, 지니너스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DTC 인증제 법령 경과조치 기간이 끝나면서 내년부터 DTC 인증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며"DTC 인증제를 발전시켜 역량있는 유전자검사기관이 국민 건강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