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들으면 가족 죽어"…신도에게 14억 뜯어낸 종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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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신도 세뇌…14억 뜯어낸 60대 종교인 구속기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15년간 신도를 가스라이팅해 14억원을 편취한 60대 종교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종교인 A(68·여)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총 139회에 걸쳐 신도 B(60대)씨로부터 14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을 '살아있는 부처'로 칭하며 B씨에게 "돈을 갖고 있으면 다 없어질 것이니 나에게 맡겨라.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을 것"이라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변 지인이나 가족과 접촉하면 서로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세뇌해 수년간 B씨를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고립 상태에 놓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씨는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고 빚까지 내어 그에게 돈을 갖다 바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자녀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2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B씨가 15년간 작성한 일기장 16권과 B씨 명의 17개 계좌 내역을 통해 범행을 특정했다.
A씨는 "모두 B씨를 위한 것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종교인 A(68·여)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총 139회에 걸쳐 신도 B(60대)씨로부터 14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을 '살아있는 부처'로 칭하며 B씨에게 "돈을 갖고 있으면 다 없어질 것이니 나에게 맡겨라.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을 것"이라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변 지인이나 가족과 접촉하면 서로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세뇌해 수년간 B씨를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고립 상태에 놓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씨는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고 빚까지 내어 그에게 돈을 갖다 바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자녀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2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B씨가 15년간 작성한 일기장 16권과 B씨 명의 17개 계좌 내역을 통해 범행을 특정했다.
A씨는 "모두 B씨를 위한 것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