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청약 2회로…신생아 특례대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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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코노미 PRO - 집잇슈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아이 있는 신혼부부 대폭 지원
다주택자 稅부담 완화하고
빌라 등 보증보험 기준 강화
'재초환' 면제기준 8000만원
1기 신도시 특별법 4월 시행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아이 있는 신혼부부 대폭 지원
다주택자 稅부담 완화하고
빌라 등 보증보험 기준 강화
'재초환' 면제기준 8000만원
1기 신도시 특별법 4월 시행
새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30~40대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대폭 지원하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분양가가 오르면서 어린아이가 있는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과 저리 대출 등이 지원된다.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건축 및 다주택자 세금 부담은 낮췄다. 다만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은 보증보험가입 기준이 강화돼 역전세난(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등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대상이다. 최저 연 1.6%로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이전에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대출 지원이 많았지만 낮은 소득 기준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엔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모두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가 자격 기준이다. 대기업 직장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최대 5억원,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대출 금리가 한 명당 0.2%포인트 더 떨어진다. 집을 살 때 이른바 ‘부모 찬스’도 쓸 수 있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5월부터는 공공분양을 시작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정부는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임대 3만 가구 포함)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연 3만 가구)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에 특별공급 자격을 준다. 민간분양(연 1만 가구)은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상반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을 허용하는 개정안도 시행된다.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린다. 당첨 확률이 실질적으로 두 배 높아지는 셈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문턱도 크게 낮아진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4월 시행되면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선도지구 지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 등이 담긴 규제 완화 대책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 방지 대책도 시행이 본격화된다. 7월부터 공시가의 150%까지 가능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126%로 낮아진다. 수요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역전세난 등 ‘직격탄’을 맞게 됐다. 다음달부터는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가 의무화된다.
이유정 기자
▶기사 전문은 한경닷컴(www.hankyung.com) 회원으로 가입한 뒤 로그인하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건축 및 다주택자 세금 부담은 낮췄다. 다만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은 보증보험가입 기준이 강화돼 역전세난(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등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또 청약’ 아이 있는 신혼부부 밀어준다
2024년 초 가장 큰 제도 변화는 20~40대 무주택자에 대한 청약 대출이다. 2년 이내에 아이를 낳은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과 결혼자금 증여 공제 제도가 1월부터 시행된다.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대상이다. 최저 연 1.6%로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이전에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대출 지원이 많았지만 낮은 소득 기준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엔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모두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가 자격 기준이다. 대기업 직장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최대 5억원,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대출 금리가 한 명당 0.2%포인트 더 떨어진다. 집을 살 때 이른바 ‘부모 찬스’도 쓸 수 있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5월부터는 공공분양을 시작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정부는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임대 3만 가구 포함)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연 3만 가구)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에 특별공급 자격을 준다. 민간분양(연 1만 가구)은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상반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을 허용하는 개정안도 시행된다.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린다. 당첨 확률이 실질적으로 두 배 높아지는 셈이다.
빌라 보증보험액 줄어…역전세난 ‘예고’
재건축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다. 약 1년 전 발의된 법안이 여야의 지난한 줄다리기 끝에 지난달 통과돼 내년 3월 시행된다. 초과 이익 부담금은 재건축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부과되는 세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된다. 부과율을 결정하는 구간 단위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현재까지 전국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111개 단지 가운데 40%가량인 44곳은 부담금이 면제된다.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문턱도 크게 낮아진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4월 시행되면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선도지구 지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 등이 담긴 규제 완화 대책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 방지 대책도 시행이 본격화된다. 7월부터 공시가의 150%까지 가능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126%로 낮아진다. 수요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역전세난 등 ‘직격탄’을 맞게 됐다. 다음달부터는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가 의무화된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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