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 '첫 버전 미키 마우스', 내년 1월 1일부로 저작권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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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선 윌리' 공유·재사용 등 가능
디즈니의 대표 캐릭터인 미키 마우스 첫 버전의 저작권이 곧 만료된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미키 마우스가 처음 등장한 1928년 작 무성 단편 영화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이 내년 1월 1일 종료된다.
이는 앞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증기선 윌리'를 복사·공유·재사용 및 각색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디즈니는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 유효기간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이른바 '미키 마우스 보호법'으로 불리는 저작권 유효기간 연장 법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하지만 의원들이 이를 재연장하는 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이 끝나게 됐다.
하지만 초기 작품에 등장하는 미키 이후 만들어진 미키 캐릭터들은 여전히 디즈니에 저작권이 있다.
디즈니는 성명을 통해 "사람들이 특정 이미지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최초의 미키일 뿐 대부분이 아는 미키는 아니다"라며 "우리에게 저작권이 있는 더 현대적인 버전의 미키 마우스와 기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계속해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AFP는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이 만료되더라도 이 캐릭터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증기선 윌리'의 상표권은 여전히 디즈니 소유이기 때문이다.
상표권은 특정 저작물에 대해 원작자가 만든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부여하는 권리다. 특정 시간이 지나면 만료되는 저작권과는 달리 상표권은 무기한 갱신이 가능하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9일(현지시간) AFP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미키 마우스가 처음 등장한 1928년 작 무성 단편 영화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이 내년 1월 1일 종료된다.
이는 앞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증기선 윌리'를 복사·공유·재사용 및 각색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디즈니는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 유효기간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이른바 '미키 마우스 보호법'으로 불리는 저작권 유효기간 연장 법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하지만 의원들이 이를 재연장하는 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이 끝나게 됐다.
하지만 초기 작품에 등장하는 미키 이후 만들어진 미키 캐릭터들은 여전히 디즈니에 저작권이 있다.
디즈니는 성명을 통해 "사람들이 특정 이미지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최초의 미키일 뿐 대부분이 아는 미키는 아니다"라며 "우리에게 저작권이 있는 더 현대적인 버전의 미키 마우스와 기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계속해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AFP는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이 만료되더라도 이 캐릭터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증기선 윌리'의 상표권은 여전히 디즈니 소유이기 때문이다.
상표권은 특정 저작물에 대해 원작자가 만든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부여하는 권리다. 특정 시간이 지나면 만료되는 저작권과는 달리 상표권은 무기한 갱신이 가능하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