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크리스마스트리 앞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크리스마스트리 앞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내달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를 발급해 일정 기준에 충족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거 유치시키겠다는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시험 운영되는 워케이션 비자는 일정 기준의 재직 경력과 전년도 기준 약 8500만원 이상(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워케이션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다.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업무를 보는 근무형태로 포르투갈, 그리스, 노르웨이 등 세계적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적극 지원하는 추세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다. 체류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할 수 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워케이션 비자는 해외에 있는 한국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동반가족도 비자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 단기체류 자격으로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들도 근무경력 및 소득이 충족되는 경우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워케이션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해 국내에서의 취업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