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화 철거 아닌 소단위 특색 개발…상권 살리고 공원·청계천 꾸며
서울시, 종로구 관수동 정비구역 지정…노후한 도심 바꾼다
서울 도심인데도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낙후된 이미지를 줬던 종로구 관수동 107번지 일대가 특색있는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 새 모습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2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를 열어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인 관수동 107번지 일대는 도심 한복판임에도 불구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78.7%에 달하고 구역 내 화재에 취약한 목구조 건축물도 68%에 이른다.

소방차 진입을 위해 필요한 최소 폭인 6m가 확보되지 않은 도로가 대다수를 차지해 정비 여건 마련을 위해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대상지는 약 4만㎡의 일반상업지역으로 시는 종로변 연도형 상가의 특색과 인근 청계천의 경관적 특성 등 여러 제약 요소를 고려하고 계획 실현성과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 지역에서는 단계적 정비 및 신축 현황 등을 고려해 철거 중심의 단일화된 일반정비형 방식이 아닌 혼합형 방식(소단위·일반정비형)이 적용된다.

기반 시설 정비 등을 고려해 규모 있는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일반정비지구 9곳과 종로변 연도형 상가의 특색을 반영한 소단위정비지구 3곳, 신축 건물 등으로 적극적 정비에는 한계가 있는 소단위관리지구·존치지구 24곳으로 구분해 설정했다.

또 통합개발 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0% 신설해 부지 정형화를 도모하고, 청계천변 수변공간 조망을 위해 저층부 개방 공간을 조성하는 경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50% 부여해 수변공간 활성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녹색 도심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보행축 교차 지점에 거점공원을 확보하고 공간 활용도와 개방감을 고려해 연접 지구에 특화설계구간을 유도한다.

동서·남북 보행 녹지 축을 설정해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등 주변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중심도로 폭원은 6m에서 12m로, 그 외 내부 도로도 4∼8m로 확대해 내부 통행 여건을 개선한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관수동 일대의 낙후된 도심상업공간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서울 도심 도심부 위상에 맞는 공간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정비계획안은 향후 각 사업지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공공정비계획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주민 제안을 통해 확정된다.

서울시, 종로구 관수동 정비구역 지정…노후한 도심 바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