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사실 무근이라더니…식약처 "일부 부당 광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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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씨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고발 사유는 여씨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채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후 식약처도 법률 위반 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여씨는 지난 5일 에스더포뮬러 공식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고발자가 불법이라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전했다.
그의 남편인 홍혜걸씨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까지 반론을 듣기 위해 집사람에게 전화한 언론사는 두 곳뿐"이라며 "다른 모든 신문방송은 고발자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보도해 한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고발 사유는 여씨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채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후 식약처도 법률 위반 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여씨는 지난 5일 에스더포뮬러 공식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고발자가 불법이라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전했다.
그의 남편인 홍혜걸씨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까지 반론을 듣기 위해 집사람에게 전화한 언론사는 두 곳뿐"이라며 "다른 모든 신문방송은 고발자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보도해 한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