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이 최근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과 합병하는 방식을 통해 국내 기업인 글람을 미국 증시에 상장시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건축용 디스플레이 글라스 설계·제조회사인 글람은 세계 최초로 투명 유리에 미디어를 재생하는 ‘G-글라스’를 개발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스팩인 재규어글로벌그로스코퍼레이션 I(JGGC I)와 합병해 미국 증시에 입성했다.

글람은 이 과정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눈길을 끌었다. JGGC I는 이 거래를 위해 ‘캡티비전’이란 별도 법인을 세워 합병하고 국내에 100% 자회사인 재규어글로벌그로스코리아(JGGK)를 설립했다. 그 후 글람과 JGGK가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하면서 글람 주주들이 캡티비전의 주식을 받도록 했다. 수천 명의 주주를 둔 국내 기업이 이 같은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미국 스팩과 합병해 상장한 사례는 손에 꼽는다.

광장은 이번 거래 과정에서 미국 로펌인 화이트앤드케이스와 함께 글람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 거래 구조 설계와 주식 교환 계약서를 비롯한 각종 계약서 검토, 주요 쟁점에 관한 감독당국의 유권해석 검토 등 상장에 필요한 내용 절반을 자문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