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 이력 조작 한의사, 다수 동종전과에도 항소심 감형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는 한의사가 또다시 허위로 환자를 입원 치료한 것처럼 속이는 범행을 저질렀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한의사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광주 동구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환자가 입원 치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허위 환자를 유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3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환자는 A씨가 작성한 허위 진료기록부로 민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해 받기도 했다.

A씨는 2020년 9월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처벌된 전력이 있었고, 또다시 동종전과로 기소(2022년 벌금 1천만원 처벌)된 상황에서 이번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항소를 받아들여 또다시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허위로 진료기록을 작성한 환자의 수도 적고, 편취한 요양급여를 반환했다"고 벌금형 감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