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장례비 좀"…채팅 앱서 만난 남성에 2억원 뜯은 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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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사망 보험금으로 갚겠다" 거짓말
실은 아버지 살아있어…재판부 "징역 2년 선고"
실은 아버지 살아있어…재판부 "징역 2년 선고"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의 장례 비용이 필요하다며 2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277차례에 걸쳐 채팅 앱을 통해 만난 50대 남성에게 2억4000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채팅 앱 등을 통해 지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쌓은 뒤 돈을 요구하는 범죄를 뜻한다. 그는 피해 남성에게 "아버지 사망 보험금으로 수억 원을 받을 예정인데 당장 장례 비용을 납부하려면 대출받아야 한다. 대출 승인이 안 되니 돈을 빌려달라"는 식의 거짓말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의 아버지는 살아있었다. 또한 피해 남성에게 뜯어낸 돈을 호스트바 대금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매월 일정한 돈을 지급받기로 하고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수원지법 형사13단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277차례에 걸쳐 채팅 앱을 통해 만난 50대 남성에게 2억4000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채팅 앱 등을 통해 지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쌓은 뒤 돈을 요구하는 범죄를 뜻한다. 그는 피해 남성에게 "아버지 사망 보험금으로 수억 원을 받을 예정인데 당장 장례 비용을 납부하려면 대출받아야 한다. 대출 승인이 안 되니 돈을 빌려달라"는 식의 거짓말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의 아버지는 살아있었다. 또한 피해 남성에게 뜯어낸 돈을 호스트바 대금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매월 일정한 돈을 지급받기로 하고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