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경남 창원시의 청년 연령이 19~39세로 상향된다. 시는 지난해 5월 청년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해 청년 연령을 기존 19~34세에서 19~39세로 변경했다. 창원 청년인구는 기존 18만1937명에서 24만2319명으로 6만382명 늘어나게 된다. 동시에 청년 누비자 이용 요금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청년 내일 통장 등 각종 청년 사업 지원 연령도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