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 시험에서 활용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보통 외국어 시험 주관사가 인정하는 성적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이때마다 재시험을 치러야 해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크다는 청년층 수험생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하길 원한다면 기존 어학 시험의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된다. 그러면 주관사가 인정하는 기간이 끝났더라도 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대상 어학 시험은 토익과 토플 등 영어 10종과 일본어능력시험(JPT), 신HSK(신한어수평고시) 등 비영어 시험 19종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