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금투세 폐지는 국정과제, 올 세법 개정안 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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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라며 “올해 세법개정안을 추진할 때 관련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금투세 폐지 방침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사전 협의를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모든 투자자에게 22~27.5% 세율로 매기는 세금이다. 여야는 2022년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작년 말 여야 합의를 어기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전격 상향했다.
김 차관은 대통령실과 금투세 폐지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시기를 말할 수는 없지만 협의한 사항”이라며 “정부 출범 및 선거공약으로 주식양도세 폐지 등은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부연 설명을 했다.
김 차관은 “지금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 외에는 양도세 걱정 없이 투자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상당수 소액 투자자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가나 주식시장의 불확실성과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제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가계의 자산 구성에 부동산이 굉장히 많다”며 “개인들이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으로 투자하면 기업도 부채에 의존하는 자금조달 비중을 줄일 수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금투세를 폐지하려면 국회 논의를 거쳐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앞서 정부가 야당과 협의 없이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전격 상향한 데 이어 금투세까지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김 차관도 “금투세는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투세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어떻게 가져갈지 부분은 다른 논의 과정과 검토 점검이 필요한 주제”라며 “올해 세법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 짚어보고 어떤 조합이 바람직한지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민/허세민 기자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금투세 폐지 방침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사전 협의를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모든 투자자에게 22~27.5% 세율로 매기는 세금이다. 여야는 2022년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작년 말 여야 합의를 어기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전격 상향했다.
김 차관은 대통령실과 금투세 폐지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시기를 말할 수는 없지만 협의한 사항”이라며 “정부 출범 및 선거공약으로 주식양도세 폐지 등은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부연 설명을 했다.
김 차관은 “지금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 외에는 양도세 걱정 없이 투자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상당수 소액 투자자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가나 주식시장의 불확실성과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제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가계의 자산 구성에 부동산이 굉장히 많다”며 “개인들이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으로 투자하면 기업도 부채에 의존하는 자금조달 비중을 줄일 수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금투세를 폐지하려면 국회 논의를 거쳐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앞서 정부가 야당과 협의 없이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전격 상향한 데 이어 금투세까지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김 차관도 “금투세는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투세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어떻게 가져갈지 부분은 다른 논의 과정과 검토 점검이 필요한 주제”라며 “올해 세법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 짚어보고 어떤 조합이 바람직한지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민/허세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