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수당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방공무원 보수 2.5% 인상…각종 수당·성과급도 확대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보수는 지난해보다 2.5% 인상하되, 저연차 청년세대의 보수는 9급 1호봉 기준 6%까지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초임 공무원의 보수가 민간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인재가 공직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다.

5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을 위한 정근수당 가산금(월 3만원)이 신설되고, 6급 이하 읍·면·동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직무수당은 월 7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된다.

재난·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직무수당(월 8만원)도 새로 마련되고, 재난 발생 시 현장 근무자 등에게 지급되는 비상 근무수당은 월 8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올린다.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에 대응하는 수의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의료업무 수당은 약 10만원 인상된다.

상위 2% 이내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별성과가산금'과 3년 연속 성과 최상위등급에 포함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장기성과급' 제도도 도입된다.

대상자에게는 기존에 운영된 성과급 제도에서 규정한 최상위등급 지급액보다 50% 인상된 금액이 지급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주는 수당의 지급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수당 상한액은 월 250만원에서 최대 월 45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둘째 자녀 이후에 낸 육아휴직의 경우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접점에서 묵묵히 일하는 지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