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지급금 처리, 결산기말 뒤로 미루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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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 법인 내부가 분주해진다. 12월 말 결산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법인은 12월 말에 결산하고, 3월 말에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한다. 법인세 영역은 1년간 거래내역을 정리해야 하고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확인 사항이 많다.
그렇다보니 '가지급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생긴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발생한 지출에 대한 계정과목이나 금액 등 거래 내용이 불명확해 임시로 처리한 미결산계정을 말한다.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거나, 영업 활동의 관례에 따라 처리한 적격증빙 수취불가 거래 등이 대표적인 발생 원인이다.
가지급금은 업무특성 상 불가피하게 발생했더라도 세법상 제재의 대상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법인과 특수관계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준다. 또한 가지급금은 회계 처리가 명확하지 않은 임시계정으로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악영향을 미친다.
가지급금이 발생한 기업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또 인정이자 만큼 익금산입돼 법인세가 증가한다. 인정이자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를 높이고, 이자는 복리로 늘어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증세를 고민해야 한다.
또 기업에 대출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 비용을 불인정해 법인세가 추가되고, 지급이자 손금부인, 대손금 부인 및 대손충당금 설정 부인, 처분 손실 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의 문제도 있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아도 기업의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양도, 증여, 상속 등 지분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인해 기업 청산 또는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다. 아울러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해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 처벌 될 위험도 있다.
이처럼 법인은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여 및 상여금 지급을 활용하거나, 퇴직금 등으로 변제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방법은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증가시킬 수 있다.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한다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간편하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기업에 상환해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양도소득세와 기타 비용을 부담하므로 다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등의 비용 처리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한 번에 처리해야 하므로 기업의 현금흐름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더욱이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 만일 증빙 자료가 있다면,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을 파악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증빙자료가 부실할 때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손금 귀속 시기에 따라 법인세가 청구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는 기업이라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통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 해결이 가능하다. 특히 배우자 증여 한도를 통해 6억 원까지 세금 발생 없이 자사주 소각이 가능하지만 과세당국이 탈세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지급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재무구조나 기업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김남학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보니 '가지급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생긴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발생한 지출에 대한 계정과목이나 금액 등 거래 내용이 불명확해 임시로 처리한 미결산계정을 말한다.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거나, 영업 활동의 관례에 따라 처리한 적격증빙 수취불가 거래 등이 대표적인 발생 원인이다.
가지급금은 업무특성 상 불가피하게 발생했더라도 세법상 제재의 대상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법인과 특수관계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준다. 또한 가지급금은 회계 처리가 명확하지 않은 임시계정으로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악영향을 미친다.
가지급금이 발생한 기업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또 인정이자 만큼 익금산입돼 법인세가 증가한다. 인정이자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를 높이고, 이자는 복리로 늘어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증세를 고민해야 한다.
또 기업에 대출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 비용을 불인정해 법인세가 추가되고, 지급이자 손금부인, 대손금 부인 및 대손충당금 설정 부인, 처분 손실 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의 문제도 있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아도 기업의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양도, 증여, 상속 등 지분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인해 기업 청산 또는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다. 아울러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해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 처벌 될 위험도 있다.
이처럼 법인은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여 및 상여금 지급을 활용하거나, 퇴직금 등으로 변제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방법은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증가시킬 수 있다.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한다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간편하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기업에 상환해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양도소득세와 기타 비용을 부담하므로 다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등의 비용 처리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한 번에 처리해야 하므로 기업의 현금흐름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더욱이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 만일 증빙 자료가 있다면,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을 파악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증빙자료가 부실할 때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손금 귀속 시기에 따라 법인세가 청구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는 기업이라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통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 해결이 가능하다. 특히 배우자 증여 한도를 통해 6억 원까지 세금 발생 없이 자사주 소각이 가능하지만 과세당국이 탈세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지급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재무구조나 기업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김남학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