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아 일시적 2주택자 됐는데…"종부세 부과 정당" 2심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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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세기준일 前 처분 가능"
아파트를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를 못 내겠다”며 소송을 벌였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 정총령 조진구)는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종부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던 A씨는 2019년 8월 강남구의 아파트 지분 4분의 1을 상속받았다. A씨는 이에 따라 8개월가량 다주택자 상태로 있다가 이듬해 6월 27일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이 지난 뒤 매각했다”며 A씨에게 종부세 10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2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따라 종부세가 산정되는 방식은 국회가 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종부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7월 “기본적인 과세 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 있는 행정 입법에 위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항소했다. 그는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세법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며 “상속으로 부득이하게 1가구 2주택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2심 법원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상속 지분을 얻은 후 과세기준일 전에 처분하거나 다른 재산을 상속받는 등의 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것이 가능했다”며 “A씨가 주관적 가치 판단에 의존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 정총령 조진구)는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종부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던 A씨는 2019년 8월 강남구의 아파트 지분 4분의 1을 상속받았다. A씨는 이에 따라 8개월가량 다주택자 상태로 있다가 이듬해 6월 27일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이 지난 뒤 매각했다”며 A씨에게 종부세 10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2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따라 종부세가 산정되는 방식은 국회가 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종부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7월 “기본적인 과세 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 있는 행정 입법에 위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항소했다. 그는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세법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며 “상속으로 부득이하게 1가구 2주택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2심 법원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상속 지분을 얻은 후 과세기준일 전에 처분하거나 다른 재산을 상속받는 등의 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것이 가능했다”며 “A씨가 주관적 가치 판단에 의존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