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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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쟁사에 반도체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넘긴 전직 삼성전자 직원과 삼성전자 협력사 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국가핵심기술인 18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중국의 최대 D램 제조기업인 창신메모리(CXMT)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삼성전자 부장급 직원 출신인 김모 씨와 삼성전자 협력사의 전직 팀장인 방모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사진을 찍거나 정보를 자세히 메모해 넘기는 방식으로 공정 정보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반도체 공정정보 및 설계기술 자료 유출 등으로 삼성전자와 협력업체가 입은 피해금액은 약 2조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김씨는 2016년 CXMT로 이직해 약 7년 동안 매년 10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씨와 삼성전자 협력사 전 팀장 방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권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