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에 반도체 기술유출…삼성전자 전 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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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정 유출돼 2.3조 피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국가핵심기술인 18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중국의 최대 D램 제조기업인 창신메모리(CXMT)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삼성전자 부장급 직원 출신인 김모 씨와 삼성전자 협력사의 전직 팀장인 방모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와 삼성전자 협력사 전 팀장 방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권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