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송민호가 그린 그림의 위탁 판매를 담당했던 갤러리 측이 판매 관련 소송에 대해 입을 열었다.갤러리 대표 이 모 씨는 25일 한경닷컴과의 전화 통화에서 "법원의 1, 2심 판결이 난 사안"이라며 "판결에 따라 구매자 A씨에게 작품을 드리겠다고 했지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송민호의 첫 개인 전시회에서 위탁 판매를 담당한 갤러리를 통해 송민호 그림을 구매했으나 작품을 아직 인도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갤러리 측이 해외 전시 일정 등을 이유로 작품 인도를 미뤘고, 그러다 "해당 그림은 판매를 원치 않는다. 작가가 새로 작업한 비슷한 그림을 드리기로 했다"는 안내를 했다고 주장했다.결국 A씨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갤러리 측에 "구매자에게 그림을 인도하고,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금했던 대금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A씨는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준비 비용 등을 포함해 합의금 4000만원을 요구하며 2심까지 갔으나, 2심 재판부는 합의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그림을 받지 않은 채 상고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작품을 판매할 때 구매자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다. 작품을 옥션에 팔거나 팬덤이 있는 경우 더 비싸게 리셀하면 작가에게는 안 좋은 거라서 자세히 서치하는 과정이 있다"면서 "그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주소 등이 불분명했다"고 판매 취소를 안내한 이유를 밝혔다.이어 "예약 판매를 받은 과정상에서 우리의 실수도 있었다"면서도 "(A씨로부터) 대금이 바로 입금돼 환불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