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카스타드' 식중독균 검출…판매 중지·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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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대부분 회수…내일까지 완료"
시중에 판매 중인 인기 과자 '오리온 카스타드'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3일 판매 중지·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오리온 제4 청주 공장이 제조·판매한 해당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며 "충북 청주시가 판매 중지·회수 조치 중"이라고 전했다.
이 제품의 제조 일자는 2023년 12월 22일, 소비기한은 2024년 6월 21일까지다. 23g짜리 과자가 12개 포장된 276g짜리 제품이다. 제품에서 검출된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설사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직후 긴급하게 회수 조치에 나섰다"며 "회수 대상 제품 대부분을 회수했으며, 내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오리온 제4 청주 공장이 제조·판매한 해당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며 "충북 청주시가 판매 중지·회수 조치 중"이라고 전했다.
이 제품의 제조 일자는 2023년 12월 22일, 소비기한은 2024년 6월 21일까지다. 23g짜리 과자가 12개 포장된 276g짜리 제품이다. 제품에서 검출된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설사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직후 긴급하게 회수 조치에 나섰다"며 "회수 대상 제품 대부분을 회수했으며, 내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